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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B에게 ‘주식투자 전문가인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나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리스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리스해 주면 리스비용은 내가 부담하고 명의도 3개월 내에 변경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B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BMW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각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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