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중학교 동창인 2 급 지적 장애인 피해자 B(20 세) 가 근래 피고인을 피하고 다른 친구들 과만 어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왜소하고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 내 폭행ㆍ협박을 일삼던 중,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중학교 부근 자전거 보관 대 앞에 있는 계단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 입으로 빨라.” 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더 이상 거절하면 평소처럼 피해자를 폭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 01:00 경 서울 성북구 D 부근의 골목길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골목 안으로 끌고 간 후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며 “ 다른 애들 불러서 너의 집을 부숴 버린다.
나한테 돈 좀 써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항거 불능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속기록
1. 사진, 피해자 복지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