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0.135%)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내에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권고형의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금고형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