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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4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점, 피고인이 환전하여 준 금액과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 게임머니 환전 범행는 국민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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