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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노79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횡령액(1억 9,500만 원)이 큰 점,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사문서를 행사한 점,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이용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8월 및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때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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