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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정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D와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과거 권투를 하였다는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야 임마, 밖으로 따라 나온나, 한번 붙자”라는 등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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