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 B이 2014. 8. 22.경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 2014. 12. 30., 이자 월 3%로 정한 사실, ② 위 차용 당시 피고 B이 대표회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이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법 제398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들의 2017. 3. 27.자 준비서면 상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였다.
나. 판 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표이사 개인을 위하여 그의 개인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 해도,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위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때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