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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04 2013고정20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0:1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D 등이 타고 온 E 경찰차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피해부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2급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유리창 수리비 14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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