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9:25경 동해시 B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서 C파출소 D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너도 마음에 안든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9. 12:38경 제1항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제2유치실 내 화장실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좌변기를 뽑아 유치실 철문으로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점) -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물적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에 관하여 통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