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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8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예전에 세들어 살았던 집이라는 이유로 위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돌로 수회 내리쳐 손잡이를 파손하고, 출입문에 붙어 있는 방탄유리를 돌로 내리쳐 긁히게 하여 파손하고,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어 합계 1,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문과 방충망 사진, 손괴된 대문과 방충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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