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1. 9. 25. 22:5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역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25세,여) 소유의 D SM3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안을 뒤지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40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돌로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손을 차량 안에 넣는 순간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9. 25. 22:5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역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차량을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주변에 있던 돌로 운전석 유리창 및 뒷문짝을 내리쳐 수리견적 1,117,3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견적 1,268,0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견적서 2매,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쪽),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