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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35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목격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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