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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혈중알콜농도가 각 0.224%, 0.21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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