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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0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2:0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다세대주택 1층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던 중, 베란다 창 밖에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집게로 피해자의 코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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