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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325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8:30경 위 ‘D식당’에서, 식자재 미수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E(38세)에게 돈을 줄 수 없다며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폭력에 사용한 골프채 사진 및 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피해자 E의 접근을 막아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자재 미수대금 지급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였다가 풀어주자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다가 골프채의 대 부분에 뒷목 부분을 1회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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