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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12.11 2012노254
존속살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약 40년 동안 돌봐준 친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패륜범죄인 점,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평소 사용하던 음식점 표시가 있는 오토바이가 아닌 음식점 표시가 없는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280만 원을 무단인출한 것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반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음은 물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그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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