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정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8. 10. 4. 정오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D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입금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