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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정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8. 10. 4. 정오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D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입금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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