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0.경부터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의 항공사업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C 발행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그 액면가 합계액인 1,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매도’라고 한다). 피고는 2015. 10.경 두바이 소재 펀드회사인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C의 총 발행주식 192,000주와 C의 경영권을 약 370억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매각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의 경영상 필요하다는 사유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매도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사건 주식은 현재 E가 소유하고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반환의 일부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주식 매도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10,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2년부터 C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영업손실의 규모가 커진 사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