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 00:50 경 서울 송파구 잠실 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주취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 내에 3회의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어린 나이에 부친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선물 받아 타고 다니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과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