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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7. 0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와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에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 설치된 정수기와 계산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창문을 마구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여관의 종업원인 F(여, 72세)와 위 여관 201호의 투숙객인 성명불상의 남자(75세)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여관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에게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7. 13: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여인숙 앞 노상에서 위 여인숙에 들어가려던 2급 지체장애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야 씨발 놈아, 넌 뭐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여관 업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자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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