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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7 2013나12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덕구는 2008. 2. 26. 현장조사를 통해 대전 대덕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실(18실)의 발코니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화장실로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08. 2. 28. 및 2008. 5. 2.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였던 C에게 위 건축법 위반 사항을 자진 정비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 후 피고 대덕구는 2008. 5.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건축법 위반 사항이 시정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중단하였다.

나. 그 와중에 원고는 2008. 3.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대덕구는 이 사건 건물이 재차 무단 증축되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08. 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취지를 알린 다음, 2008. 9. 16.부터 그 다음날인 17.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다시 각 실의 발코니 부분이 화장실(18개소)로, 공동취사실이 개별 실(3개실)로 각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대덕구는 2008. 9. 17. 및 2008. 11. 20.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09. 1. 1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09. 2. 24. 이행강제금 6,444,000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이에 더하여 같은 날 원고가 위와 같이 각 실의 발코니 부분을 화장실로 무단 증축하여 구 건축법(2009. 4. 1. 법률 제9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다음,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대덕구의 위 고발로 인하여 마포경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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