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그 후 피고 대덕구는 2008. 5.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건축법 위반 사항이 시정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중단하였다.
나. 그 와중에 원고는 2008. 3.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대덕구는 이 사건 건물이 재차 무단 증축되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08. 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취지를 알린 다음, 2008. 9. 16.부터 그 다음날인 17.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다시 각 실의 발코니 부분이 화장실(18개소)로, 공동취사실이 개별 실(3개실)로 각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대덕구는 2008. 9. 17. 및 2008. 11. 20.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09. 1. 1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09. 2. 24. 이행강제금 6,444,000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이에 더하여 같은 날 원고가 위와 같이 각 실의 발코니 부분을 화장실로 무단 증축하여 구 건축법(2009. 4. 1. 법률 제9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다음,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대덕구의 위 고발로 인하여 마포경찰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