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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05480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18. C에게 ‘차용금액 : 1억 원, 변제기일 : 2014. 12. 30., 위 금액 수수함을 확인하며 변제기한을 엄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C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이 인정된다.

⑵ 나아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2016.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6. 1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⑶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C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C가 피고에게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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