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607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21:30 경에서 22:50 경 사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 씨 발“ ” 니가 그렇게 돈이 많냐

", "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니 미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1 시간 20 분간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앉으려고 하자 ‘ 오지 마세요 ’라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추행의 의사로 ‘ 뭐, 뭐, 뭐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