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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단2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7:3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5경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 12: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식이 없던 상태로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침대에 손목이 묶인 채 치료를 받다 깨어난 후 의사인 피해자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사들이 손목을 풀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간호사들에게 “씹할 놈아. 걸레 같은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자복을 다 벗은 다음 나체 상태로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 주먹으로 벽을 수회 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의사인 피해자가 응급실 내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검사 결과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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