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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2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2: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본관 앞 삼거리를 산업은행 방면에서 샛강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파천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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