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사거리 도로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신가사거리 방향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도로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79쪽)
1. 진단서(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당시 좌회전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이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