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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5099822
사해행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동해시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1993. 2. 10.경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시아자동차공업으로 하는 자동차 할부대금 등 채무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자동자공업(주)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나. B은 1993. 2. 28. 자동차 할부대금을 연체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가 1993. 10. 30. 아시아자동차공업에게 258,72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3.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33,754,727원 및 그 중 172,981,710원에 대한 1998. 7.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4744 판결). 라.

B의 딸인 피고는 2008.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의 연령이 22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스스로 매수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자금은 어머니인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한 사해행위이므로, 그 증여계약을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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