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스텐레스 열연코일을 구매하여 배관용 파이프를 제조,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2012. 3. 14., 2012. 6. 6., 2012. 6. 7., 2012. 7. 19., 2012. 7. 21., 2012. 8. 14., 2012. 8. 15., 2012. 8. 30., 2012. 10. 12.경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가 공급한 코일에서 발견된 하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품질팀에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공급한 코일에 결함이 있다는 항의를 받고, 원고로부터 코일 번호를 수취하여 2012. 8. 21. 원고에게 결함발생조사서(갑 제4호증)를 발송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공급한 코일 중 결함이 발견된 부분(코일번호 QBX0692와 QEF1228A)에 관하여 2012. 3. 9. 8,488,479원, 2012. 9. 28. 3,998,340원 상당의 현금 보상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품질이 좋지 않아 정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이른바 비급 품질의 코일(이하 “비급코일”)을 정품 가격으로 공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별지1 기재 비급코일 144,597kg 과 별지2 기재 비급코일 111,019kg(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공급한 가격에서 비급 품질의 공급단가(정품의 공급단가에서 20%를 공제)로 계산한 정당한 가격을 뺀 차액인 189,601,519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품질에 하자가 있는 비급코일을 공급하여 원고가 피고가 공급한 가격에서 비급 품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