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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6가합41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95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양식 어류 배합사료의 원료인 어분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배합사료 제조, 임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어분과 다른 원료들을 배합하여 양식 어류용 사료를 제조하고 이를 양어장 등에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2014. 7.부터 2014. 8.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합계 825,958,540원(= 2014. 7.경 피고의 본점 432,579,840원 2014. 8.경 피고의 본점 379,550,600원 2014. 7.경 피고의 원주지점 13,828,100원) 상당의 어분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어분 대금은 625,958,5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어분 대금 625,95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어분 공급계약에 따라 사료 원료로 적합한 품질의 어분을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어류 사료에 함유되어서는 안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함유된 어분을 제공하여 위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는 어분이 양식 어류용 사료의 원료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함유된 어분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피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구성한다.

또한 원고가 공급한 어분은 제조물 책임법 소정의 제조물에 해당하고 위 어분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포함된 결함이 있는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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