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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8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으로 매출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할 것이니 통장과 보안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18.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D)와 이에 연결된 보안카드(OTP카드) 1장을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시외버스화물편으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보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관련 대화메시지 출력물,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해금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금 입금계좌, F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모(母)로부터 빌려 생활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던 모 명의 C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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