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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63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원, 피고 C은 5,370원, 피고 D은 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체크카드 양도행위 피고 B은 2014. 9.경 자신을 신한은행 직원 E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한도를 조절하여 최대한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4. 9. 30.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계좌를 개설(계좌번호F)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 C은 2014. 9. 30.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대출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2014. 10. 2.경 SC금융 G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대출받기 위해 거래실적 및 신용을 조회해야 한다고 하여 택시기사를 통해 자신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D은 2014. 10. 1.경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SC제일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카드를 보내주면 은행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다음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4. 12. 2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들 계좌로 이체내용 원고는 2014. 9. 29. NH농협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문자메세지를 받고 전화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금융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면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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