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13.부터 2014. 10. 27.까지의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는 ‘ 주식회사 F’라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완전히 동일 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2. 9.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F( 당시 공소장에는 ‘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라고 병기되어 있다)” 의 경리직원으로 고용되어 동일한 주유소에서 주유 판 대대금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 11.부터 2013. 12. 3. 사이까지 주유판매대금 등으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31,429,55 원을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12. 1.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로 유죄가 인정된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동일한 주유소에서 같은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경위와 수법으로 수금된 금원을 횡령한 것인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 인은 세무 관청으로부터 지점인 주식회사 D를 통한 본점과의 유류 거래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주유소 운영 법인을 ‘ 주식회사 D’에서 당시 자신이 과거에 운영하다 폐업하여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던 ‘ 주식회사 F’ 로 변경하는 한편, 피고용인 인 피고인도 2013. 11. 30. 주식회사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