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는 C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나. 검사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로 이행보증보험 계약 체결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업무의 담당자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은 회사에 자주 나와서 몇 시간씩 있는 날이 많았고, 직원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의 통장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전자서명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본인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에게 전송되기도 하였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증 보험료가 법인 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