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58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의류부자재 도ㆍ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등이 2004. 7. 1.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D 운영의 의류 원단 등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융통한 사실이 있어 위 D이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D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명의가 도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며 위 세금계산서 유통과 관계된 피고인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456호실에서 위와 같이 D이 A, F, G, H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단5217610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그리하여 D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인하고 증인과 피고 G 등 허위자료를 받았던 업체들에게 합계금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속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회사의 직원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었고, D이 피고인과 G 등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2006. 11.경 증인은 원고 회사의 상무라는 I에게 D이 약속한 1억 5,000만 원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으니 허위계산서 발행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민ㆍ형사 합의서나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I로부터(을 제1호증의 1제시) 이 합의서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