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21 2016고단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0: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가 피해자 E(53 세 )를 선배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자, " 니가 왜 선배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의 개방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