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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1.12 2015고단5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0 세) 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2:30 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길을 가 던 중 “ 때려서 먼저 ‘ 악’ 소리를 내는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하자.” 고 내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내가 먼저 너를 때리겠다.

”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 네 가 나를 때릴 수 있냐

귀엽다.

가소롭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1(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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