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되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이라고 한다) 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1. 중순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운영자인 피고인 B 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창원교육지원 청으로부터 공개 입찰을 통해 공사대금 321,631,800원에 수급 받은 ‘H 초등학교 부대시설공사 ’에 관하여 ‘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235,486,732원 상당을 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로 위 H 초등학교 부대시설공사를 시공한다’ 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4. 2. 10. 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4. 경 피고인 C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운영자인 피고인 B 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창원교육지원 청으로부터 공사대금 262,494,000원에 수급 받은 ‘H 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2 차) ’에 관하여 ‘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원 공사대금의 90%를 지급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로 위 H 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2 차 )를 시공한다’ 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4. 4. 14. 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피고인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