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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7 2016고정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2:28 경 성남시 수정구 단 대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수진동 4509 수 성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최초 측정 수치와 차이가 있었던 점, 처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며 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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