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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02:0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채혈)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 종적을 감추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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