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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6:00 무렵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공화동 휴게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여수중앙여고 쪽에서 공화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 차로와 교차하는 차로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평소 위 도로를 주행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여수동초등학교 쪽에서 여수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SG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18:55 무렵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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