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1 2017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2:40 경 여수시 여서동 칸꼬시 술집 앞에서 여수시 문수동 미소 약국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9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13 년 음주 운전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