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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1 2017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2:40 경 여수시 여서동 칸꼬시 술집 앞에서 여수시 문수동 미소 약국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9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13 년 음주 운전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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