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40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도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 전력( 벌 금형 1회)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