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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6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200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00:03 경 여수시 여서동 해양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최근 5년 이내에는 범죄 전력 없음),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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