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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1072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27. 피고에게 변제기일을 2005. 8. 1.로 정하여 7,5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당시 피고의 자녀들인 선정자 C, D, E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원고와 선정자 C, D, E은 2015. 8. 10. 선정자들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충남 논산시 F 대 383㎡, G 답 1,511㎡(이하 ‘F 토지’, ‘G 토지’라 한다), 충남 부여군 H 전 992㎡, I 전 661㎡(이하 ‘H 토지’, ‘I 토지’라 하고, F, G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19.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9. 5.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세종캐피탈의 신청에 의하여 G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15,607,337원을 배당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J, 이하 ‘이 사건 제1 경매절차’라 한다). 또한 원고는 F 토지 및 H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1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8,736,249원을 배당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 이하 ‘이 사건 제2 경매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 및 연대보증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7,500만 원과 변제기 다음 날인 2005. 8. 2.부터의 지연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20%의 복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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