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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5 2014노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피해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잘못 뿐만 아니라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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