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특수상해 실형 전과(2017년 징역 1년)가 있고,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발생한 사고로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심신 미약 수준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팔꿈치 찰과상에 불과하여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