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의 정신질환 치료에도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은 피해자로 인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하여 그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퇴마의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인 부모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비합리적 방법이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나름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자에 대한 퇴마의식에 동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등을 받아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