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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14 2020노12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의 정신질환 치료에도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은 피해자로 인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하여 그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퇴마의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인 부모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비합리적 방법이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나름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자에 대한 퇴마의식에 동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등을 받아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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