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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9 2015고정11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겐 트리 크레인 장비기사이다.

2015. 8. 13. 09:00 경 의왕시 E 소재 D 컨테이너 화물열차 선로 야적장에서, A은 자신이 운전하는 F 트레일러 적재함에 적재된 화물 콘테이너의 안전핀( 일명 콘) 분리되지 않았음에도 분리된 상태인 줄 알고 착각하여 하차 작업라인에 정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크레인 장비로 콘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항운 작업원인 피해자 G(34 세, 남) 의 작업 수신호 등 안전을 확인하고 크레인 장비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A이 분리하지 않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크레인에 끌려 올라가며 피해자를 트레일러 헤드부분과 화물열차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끼이게 하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컨테이너 작업장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사고조사보고서 (H) 사본,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사고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콘테이너의 안전핀을 분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라인에 진입하면서 비롯하였는바, 트레일러 운전자에 대한 벌금 5,000,000원과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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