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4. 06:25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소재 명암타워 앞 동부우회도로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암동쪽에서 율량동방면으로 편도3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신호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신호대기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산성쪽에서 용암동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차량 C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지주를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