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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6 2019고단3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포장재료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용인시 처인구 C, D, E, F, G, H, I 각 토지를 J 등 5명의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14. 11. 27.과 2014. 11. 28. 잔금을 지급하여 2017. 11. 26.과 2017. 11. 27.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장기미등기에 탈세 등의 탈법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미등기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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